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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소유예 전력 있는 응시자 탈락 시킨 해군사관학교 결정 타당"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6:00

A씨, 2차시험 응시자 신원조회한 해사 '위법'
1·2심 '원고 승소' →대법 '원심 파기'
"품행 단정한 사람 임용하려는 취지에 부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해군사관생도 응시자를 불합격 시킨 해군사관학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19년 6월 2020년도 제78기 해군사관생도 선발시험에 응시한 A씨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해 2차 시험을 봤다.

하지만 신원조사 결과 2018년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9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A씨는 "해당 신원조사는 해군 보안업무규정이 정한 신원조사 적부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사관생도 선발예규에는 2차시험 통과자의 신원조회를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군사관학교는 응시인원 전부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을 이유로 2차시험 응시자를 불합격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년부송치와 기소유예 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신원조사를 통해 원고의 기소유예 등 처분 전력을 위법하게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불합격 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군사관학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가 사관생도 선발권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구성원"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형실효법은 군 사관생도 입학 선발 시 필요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된 수사 경력자료도 조회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업무처리 지침을 어겼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선발예규는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신원조사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품행이 단정한 사람 중에서 장교를 임용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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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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