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2차시험 응시자 신원조회한 해사 '위법'
1·2심 '원고 승소' →대법 '원심 파기'
"품행 단정한 사람 임용하려는 취지에 부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해군사관생도 응시자를 불합격 시킨 해군사관학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2019년 6월 2020년도 제78기 해군사관생도 선발시험에 응시한 A씨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해 2차 시험을 봤다.
하지만 신원조사 결과 2018년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9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A씨는 "해당 신원조사는 해군 보안업무규정이 정한 신원조사 적부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사관생도 선발예규에는 2차시험 통과자의 신원조회를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군사관학교는 응시인원 전부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을 이유로 2차시험 응시자를 불합격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년부송치와 기소유예 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신원조사를 통해 원고의 기소유예 등 처분 전력을 위법하게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불합격 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군사관학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가 사관생도 선발권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구성원"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형실효법은 군 사관생도 입학 선발 시 필요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된 수사 경력자료도 조회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업무처리 지침을 어겼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선발예규는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신원조사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품행이 단정한 사람 중에서 장교를 임용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