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망사고...10년간 22명 사망
노동계 "기본수칙 안지켜…사회적 살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현대제철에서 사흘 동안 2건의 사망사고가 벌어졌다. 근로자 사망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로자 2명이 연달아 목숨을 잃으면서 현대제철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진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소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도금 포트에 빠지면서 사망했다. 이어 사흘 뒤인 지난 5일에도 충남 예산군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리면서 숨졌다.
사흘 동안 2명이 현대제철 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연달아 사망사고가 터진 곳은 현대제철이 유일하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현대제철소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7일 밝혔다.[사진=현대제철] 2022.03.07 soy22@newspim.com |
◆ 반복되는 사망사고...10년간 22명 사망
현대자동차 그룹 철강 제조업체인 현대제철은 사원 수 규모가 1만명이 넘는 대기업이지만 근로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로 악명 높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19건에 달했다. 사망자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모두 포함해 22명이었다. 매년 평균 2명 꼴로 사망한 것이다.
사고 유형은 끼임, 추락, 질식, 부딪힘 등 다양했다. 지난 2013년 5월에는 당진제철소 제강공장 3전로 내 작업발판 해체작업 중 아르곤 가스가 유입되면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명이 한꺼번에 질식사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현대제철은 같은 해 12월 안전 관련 분야에 1200억원을 투입하고 안전관리 전담 요원도 50명으로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제철소 내에 안전경영총괄대책위를 신설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관리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8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벌어지면서 현대제철의 계획은 공염불이 됐다. 지난 2014년 1월 냉각수 수위를 확인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실족사했고, 5개월 뒤인 6월에도 순천냉연공장에서 워킹빔 하부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하청 근로자 1명이 실린더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 노동계 "기본수칙도 안지켜…사회적 살인"
현재 고용부가 압수수색 중인 당진제철소는 특히 사망사고가 잦은 사업장이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19건의 사망사고 중 당진공장에서 벌어진 사고만 12건이었다. 당진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최근 10년 간 15명, 부상자는 무려 13명이다.
지난해 5월에도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사망하자 고용부는 당진제철소와 본사를 상대로 이례적인 특별감독까지 벌였다. 그 전까지 고용부가 본사까지 특별감독을 진행한 사례는 제조업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유일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개선책으로 설비에 대한 출입절차를 강화하고 점검체계도 1인 근무에서 2인 1조로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평소 안전 조처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가 '2인1조 작업' 규칙을 어겨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이 2인 1조 작업방침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도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다. 노조 측은 "현대제철이라는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공장이라기에는 너무도 부실한 안전조치와 기본적인 2인 1조 작업조차 지켜지지 않은 수많은 불법이 겹쳐져 발생한 사회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측이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