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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사태' 중징계 취소소송, 내달 14일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7:2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7:20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선고도 한 차례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선고기일이 오는 3월 1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당초 재판부는 지난 1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이날 다시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다시 듣고 3월 1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법관 정기인사로 기존 정상규 부장판사에서 김순열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바뀌면서 쟁점을 다시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DLF 불완전판매 사태는 지난 2019년 시중은행들이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고위험 상품인 DLF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부회장에게 연임과 3년간 금융회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도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은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처분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해 인용받았다.

한편 함 부회장의 신입사원 부정 채용 혐의 선고기일은 한 차례 연기돼 내달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하반기 공채에 개입해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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