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아동학대 인정 부족
하급심 무죄→대법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교사의 유형력 행사가 반드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B군(3세)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26일 본인이 근무하는 덕양의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는 B군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는가 하면, 같은날 오후 5시경 울고 있는 B군의 몸을 돌려 밀어내 약 1분30초간 방치했다.
이와 함께 같은달 29일 오후 3시30분경 B군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B군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사건 발생 후 경찰 요청에 따라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와 함께 B군과 그의 어머니를 조사하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결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또 검사의 감정촉탁신청으로 이뤄진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감정촉탁 결과도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고인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사건 당시 부모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신체적으로 이상 징후가 있었음을 발견했던 것도 아니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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