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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6:00

1심 무죄→2심·대법 유죄…벌금형 확정
"변호사법서 금지하는 '대리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포괄 위임받아 처리한 뒤 수임료를 받은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죄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232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법무사 A씨는 2010년 2월 경 부터 2016년 2월 경 까지 의뢰인들로부터 386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받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일괄 취급하고 총 4억596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들로부터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인수받아 일괄 취급해 합계 6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해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넘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대리행위, 즉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개인회생 사건처럼 신청서와 함께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동시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할 서류의 내용 역시 비교적 정형화돼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하기로 하고 보수도 일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사건에 관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같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익 등을 취득했다고 판단,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317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해 받은 후 각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법에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구 법무사법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와 변호사법의 해석, 법률의 착오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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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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