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노무사, 산재 수사 상담·체불 임금 고소장 작성 '위법'"

기사입력 : 2022년02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2일 09:00

"형사소송법 상담은 직무 범위 벗어나"
"고소·고발장 작성, 변호사와 법무사만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산업재해 등의 대응과 처리를 의뢰받은 공인노무사가 수사 절차에 필요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직무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체불임금 문제로 찾아온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넘어 고소·고발장까지 작성해주는 것 또한 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 3명과 함께 2007년 3월~2013년 3월 중순까지 75회에 걸쳐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근로자 사망,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의뢰받아 법률 상담을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한 대가로 22억여원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중순경 주식회사 H로부터 인천 옹진군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변론과 대응을 의뢰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내사 종결과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 보수금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의 위임 약정을 맺었다.

이후 그는 주식회사 H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를 대비해 '참고인 진술 조서 예상 문답'과 '형사사건처리절차' 등의 문서를 기초로 법률 상담을 하고 '근로자 K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줬다.

원심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 처리를 위해 법률상담과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무죄 판결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 상담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별도로 나누어 다루기 곤란해 내용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 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인노무사가 수사 착수 후 형사소송법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노동 법령 상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등이 검사와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해 상담했다면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체불임금 문제로 노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을 대신해 그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준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과 체불임금 상담을 한 후 의뢰인들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등에 제출해주고 착수금과 보수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작용의 시발이 되는 행위로 단순한 법령 위반 사실의 신고와 구분된다"며 "고소·고발장 작성은 변호사 외에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 허용되나 일반 행정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