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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 수집·유사 범행 사유, 유죄의 증거로 사용 못해"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06:00

여성 치마 속 촬영해 기소된 A씨 '무죄' 확정
영장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어야 증거로 효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사가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피의자로부터 압수했거나, 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 범행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유죄의 증거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께 경기 안산시와 수원역 인근에서 23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및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또 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했으나 영장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과 유사한 동영상은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의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출력 과정에서 A씨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참여할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발견된 동영상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중 일부와 동종 범행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각 동영상 파일은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범행과 유사한 동영상이 A씨의 혐의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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