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국정도서에 실린 저작물이어도 저작권자에 저작료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06:00

참고서·교과서 발행하는 B 출판사
저작권자 허락 없이 참고서에 저작물 복제·게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정도서에 실린 저작물이어도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출판사 B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초·중·고 참고서 및 교과서를 발행하는 B의 부장으로, 수년간 수백 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어린이 동화 등을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참고서에 복제·게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쟁점은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또 저작료를 사후 정산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유무다. 저작물을 교사용 참고서 등 관행상 증정용 도서에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도 쟁점이 됐다. 

1심에서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의 경우 두번째 선고에서 벌금 700만원였으나, 세번째 선고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와 B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 행위 이후에 저작권료가 정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며 사후 정산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니라고 봤다.

교사용 참고서의 저작물 또한 A씨가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게재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