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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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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에 교제 요구 뒤, 거절 당해 살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대림동에서 과거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12월경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를 우연히 만나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이듬해 1월 C씨와 그의 남자친구인 D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D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와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의 고향 선후배 사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죄질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B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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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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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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