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자 승낙 필요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후순위저당권자 A씨, 배당이의 소송 제기
1·2심 원고 승소 → 대법 "다시 판단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저당권 설정 이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하면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4년 4월 30일 C회사에 사업자금 1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C사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완공되자 A씨는 2016년 1월 19일자로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설정받았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D은행은 2018년 10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C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B사에 양도했다.

경매법원은 C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B사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하고 후순위저당권자였던 A씨에게는 채권최고액 18억 중 13억5800만여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년 7월 5일 발생한 대출채무에 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이후 발생한 대출채무도 포함된다고 보고 B사에게 채권최고액을 모두 배당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채권최고액 18억원 중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4억4200만여원을 B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 중 B사에 대한 배당액을 59억4000만여원에서 54억9800만여원으로, A씨에 대한 배당액을 13억5800만여원에서 18억원으로 각 경정하라고 판결했고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담보채무를 추가하는 당사자 합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C사와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D은행이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 합의해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인 A씨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추가되는 대출내역을 심리한 다음 피고가 채권액을 초과해 토지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