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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후 2주 아들 폭행 사망' 친부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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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이상 증세에도 지인 불러 '파티'
1·2심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살해"…대법 "형량 부당치 않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5) 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친모 B(23) 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친부 A씨와 친모 B씨는 지난해 2월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양육 과정에서 아들을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외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 부부는 수사기관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법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지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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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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