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3월 한 달간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주변 등에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단속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아파트와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등지에 1시간 이상 불법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정량 교통과장은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돼 안전한 교통질서가 자리 잡도록 불법 밤샘주차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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