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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불법영업에 '회초리'…과징금 수백억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6:49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전달
최대 200억 이상 과징금 부과 가능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수사 착수
업계 "테슬라 제재 타산지석 삼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국내에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잇따른 제재에 나섰다.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인 테슬라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이례적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테슬라 제재로 전기차 업체들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테슬라 측에 전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재에 나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테슬라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과징금 부과액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은 1조1000억원 가량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2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테슬라 모델3 모델 [출처=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2022.02.16 jsh@newspim.com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 내용은 대략 이렇다. 테슬라코리아는 추운 날씨에 차량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즉 일종의 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테슬라코리아는 대표 모델인 모델(Model)3와 모델S, 모델X, 모델Y 등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판매하면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표시했다. ▲모델3 528km ▲637km ▲모델X 536km ▲모델Y 511km 등이다. 다만 이는 상온을 기준으로 한 주행가능 거리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질 경우 차량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시하지 않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1회 충전으로 527km를 갈 수 있는데, 영하 7도 이하(저온)에서는 주행거리가 440.1km로 감소한다. 모델3 퍼포먼스의 경우도 상온에서는 1회 충전으로 480.1km를 달릴 수 있지만 저온에서는 주행거리가 415.8km로 줄어든다. 최신 모델인 모델S의 주행가능거리도 상온 511.4km, 저온 432.5km로 온도에 따라 성능에 큰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 온도에 비례해 리튬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면 배터리 내부저항이 크게 증가해 리튬이온의 활동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차량 기종에 따라 최대 40%까지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이점을 알고도 자사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경우 상온, 저온에 따른 주행가능거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테슬라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테슬라의 광고와 동영상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노출돼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또 공정위는 지난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테슬라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국내에서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주문하는 경우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차량 출고 전 주문 취소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 철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는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업계, 테슬라 불똥 튈까 예의주시…"전기차 업계 재점검 기회"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테슬라 때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혹여나 전기차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싶어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공한 올해 1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현대·기아차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대표모델인 아이오닉5, EV6를 앞세워 올해 1월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7만1785대를 판매했다. 테슬라가 1만7828대로 뒤를 잇는다. 1월 국내 전체 전기차 판매대수는 10만681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지만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정부의 '핀셋 규제'가 아닌지도 의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도차에 따른 전기차 성능문제는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을텐데 최소 주행거리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수백억원 과징금은 좀 이례적"이라며 "이번건 말고도 테슬라의 불공정한 영업방식에 대한 공정당국의 메시지가 담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최대 경쟁사인 현대차그룹은 이번 공정위의 테슬라 제재를 전기차 업계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에서 어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는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다 보니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을 아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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