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트레일러 사망사고가 난 인천항 컨테이너전용터미널 내 일부 작업이 중지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대형 트레일러에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 씨가 치여 숨진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내 일부 구역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터미널 내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실어 고정시키는 구역 내 작업을 중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2.02.14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께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내 교차로에서 B(52) 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운전자)에 치여 숨졌다.
중부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외자유치 항만시설로 싱가포르 PSA가 운영하고 있으며 숨진 A씨는 트레일러 등에 화물을 고정하는 업체 소속이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소속된 화물고정(고박)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선박 고정업체 간 관계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며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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