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업인의 지위가 엄격해지고 농지에 대한 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울진군은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진군이 농지대장 전환을 앞두고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혼란 최소화와 농지대장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농지원부제도'의 전면 개편은 2021년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반세기 동안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는 이번 농지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2021년 개정된 농지법령에 따라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대장'.[사진=울진군] 2022.02.11 nulcheon@newspim.com |
이에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발급가능하며,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 변경신청을 거친 뒤 농지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지별 농지대장이 새롭게 생성되게 된다.
새롭게 개편되는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가 필지별로 작성되며,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이 삭제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의 농지원부와는 달리 현행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농지) 중심으로 전환된 셈이다.
농지대장 개편 이후 농업인은 현행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000㎡이상의 농지대장을 첨부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농지대장 시행 이후 농업인의 지위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만 유지된다.
이번 개편으로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종전의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돼 관리기관이 일원화된다.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극중 미래농정과장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농지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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