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환경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공익 가볍지 않아"
"이용 규정 바뀌더라도 센터 운영 본질적인 차이 기대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021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
헌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규정에 따르면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아동의 등록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이 정지 또는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에 그친다"며 "아동 구성 비율을 조정하거나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하더라도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는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 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취약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있다" 며 "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 아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 운영자들이 받는 제약은 돌봄취약아동의 우선적 이용을 보장하라는 것일 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 아동 구성이 달라진다고 해서 청구인 운영자들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일정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로 인해 일부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기 꺼려할 수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가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행복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돌봄 공백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돌봄취약아동들에게 더 절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할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이상, 설령 이용 아동 규정으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이 교류할 기회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전모 씨 등 2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신고를 마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자들로 이들 중에는 센터를 이용하는 청구인 아동들도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선정 기준 부분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6월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제3장의 2 이용 아동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고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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