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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법상 '항거불능' 의미 명확"…준강제추행죄 조항 '합헌'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06:00

헌재, 형법 제299조 '항거불능' 부분 합헌 결정
"강간·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와 같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형법 제299조 중 '항거불능' 부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청구인 A씨는 2015년 7월 경 술에 취한 피해자 B씨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B씨를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은 그 의미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침해에 대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의 입법취지와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 등을 종합해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항거불능의 사전적 의미와 형법 제299조의 목적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음 또는 추행행위에 선행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준한다"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으로 인해 야기된 대항능력의 결여 상태와도 상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정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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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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