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 갖춰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021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
헌재는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50조 1항 단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예외의 경우도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나 특정 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도록 정해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51조 1항 단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불허한 행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
헌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지난 2018년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지만 이 사건 심판 조항에 따라 거부당하자 해당 불허 행위와 함께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국회 정보위에 대해 특례를 둔 조항으로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상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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