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조항, 근로자 권리침해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2:00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2018년 헌법소원
"월 1회 이상 정기 상여금, 기본급과 본질적 차이 없어"…합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은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최저임금 산입수준의 제한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등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했다.

헌재는 해당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임금 총액의 변동 없이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 역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오히려 특례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주기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고 그와 관련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2018년 6월 당시 노동계에서는 해당 조항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개악법'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나 헌재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