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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위헌' 주장 각하…"이미 무죄"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6:1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유 전 연구관이 옛 형사소송법 312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당해 사건은 청구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돼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연구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관련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전 연구관이 지적한 옛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조서가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실제 진술한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당시 "피의자신문 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신문 조서의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연구관은 피의자 소환조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형소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며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언제든, 몇번이든 검사가 부르면 조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수사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나 구속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신문 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자기부죄금지의 원칙(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전 연구관은 헌법소원과 별개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 전 연구관이 문제를 제기한 형사소송법은 오는 1월1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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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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