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헌재 위헌결정 전 패소 확정된 과거사 사건…헌재 "재심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주경찰부대사건 유족들, 2009년 소멸시효로 국가배상 패소
헌재, 2018년 위헌 결정…'장래효' 조항으로 소급 적용 안돼
유족들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헌재 "특별법으로 구제할 수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 배상청구 기한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 패소가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향후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과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 원칙으로 정한 같은 법 제 75조 제6항에 대해 나주경찰부대사건 유족들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나주경찰부대사건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전라남도 완도군 일대 주민 97명이 인민군으로 가장한 나주경찰부대를 환영했다는 이유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유족들은 이듬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인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009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한 민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해당 결정을 근거로 2019년 국가배상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도 당해 소송사건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들은 "위헌결정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됐으므로, 해당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을 살펴본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2018년 위헌결정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탓에 위헌결정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에 관한 일반조항인 장래효 조항과 재심사유 조항에서 개별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건 유형에서의 국가배상청구를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사유를 정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5·18특별법이나 부마민주항쟁 보상법 등에서 재심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있는 것과 같이 2018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해자·유족에 대해 특별재심을 허용해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 입법을 주문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는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던 자'를 그러지 않았던 자들보다 권리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불이익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국가의 법적 안정성 이익만을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의 특수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