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軍 보급용과 외관 다른 '사제 전투화', 유사군복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06:00

A씨, 군복단속법 위반 기소유예 받자 헌법소원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 아냐…檢, 잘못된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예비군 훈련용으로 구입한 사제(私製) 전투화는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차이가 있어 유사군복을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월 16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Army TIGER 4.0 전투실험이 진행된 가운데 군 관계자들이 전투수행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9.22 photo@newspim.com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인터넷에서 구입한 예비군 테러화(전투화)를 다시 인터넷 카페에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군복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행 군복단속법은 군복과 형태나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을 유사군복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씨는 이듬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전투화는 군에서 실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크게 차이가 있어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군 훈련에서 착용하기 위해 소지한 것일 뿐 당초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헌재도 "청구인이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는 군 보급 전투화 제작사의 상표 부착 여부, 밑창 하단에 군용 표시 및 국방부 표시 유무,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소재, 접합부위에 지퍼 사용 여부 등에 있어 현재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복단속법상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투복이나 방한복의 경우 군복에 사용되는 특유의 무늬가 원단에 사용됐는지 여부가 유사군복을 판단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전투화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면에 끈이 달린 형태의 가죽이나 직물로 된 검정색 레이스업 부츠와 같은 외형을 전투화 특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투화가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청구인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