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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강력한 양육비지급법 제정 안 해"…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7:26

양육비미지급 피해자들, 국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냈지만 각하
헌재 "의무 없어…오랜 시간에 걸쳐 실효성 확보 위해 제도 마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가가 실효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이 담긴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앞서 청구인들은 지난 2019년 "현행 양육비이행법에서 규정한 제도는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나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출국금지조치, 운전면허제한 등 보다 실효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하지만 사건을 살펴본 헌재는 국가의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천명하고 있는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입법에 대한 구체적·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이행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며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4조 및 36조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과제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헌법조항의 해석만으로는 청구인들 주장처럼 양육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에 대한 입법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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