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교량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올해부터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도 교량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던 관리교량 자체점검을 외부민간업체에서 실시하게 됐다.
제주도청 2022.02.08 mmspress@newspim.com |
도는 외부민간업체 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인이나 기능 및 성능 저하, 상태 등을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검사·평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구연한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지방도 교량 중 추자교 등 2종 시설물(연장 100m 이상 500m 미만 교량) 6개소와 3종 시설물(20m 이상 교량으로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70개소 등 총 76개소이다
한편, 제주도는 교량구조물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 해빙기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마다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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