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편법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추진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8일부터 2월 한 달간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산림훼손 행위는 2019년 82건, 2020년 81건, 2021년 84건 등 총 247건이다.
산림전담수사반이 드론을 활용해 산림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산림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2.08 mmspress@newspim.com |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산지 훼손시 토지주나 훼손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원상보복시에는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 허가를 받은 뒤 설계대로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현장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의 2회 이상 복구명령에도 현재까지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산지 2개소를 적발했으며, 행정시와 합동으로 복구 미이행 및 추가 산림훼손 등이 의심되는 31개소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지역 내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에 대한 원상복구 적성성 여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나아가 원상복구 승인 후 5년간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의 불법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할 것"이라며 "청정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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