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정상운영
공휴일 요금 50% 가산도 미적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의료‧방역 인력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시간제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1만3012명으로 집계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체취를 하고 있다. 2022.01.26 mironj19@newspim.com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과 지원인력이면 누구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없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코로나 현장 필수인력일 경우 60%를 지원한다.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요금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시간제(기본형)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평일 시간당 1만550원으로 공휴일에는 50%가 가산돼 1만5820원의 기본 이용료를 내야하지만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30일 서비스는 시스템상 평일요금 적용이 되지 않아 휴일요금으로 이용 후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환급 받으면 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설연휴 기간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의료·방역 인력과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모두가 행복한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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