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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킹메이커' 변성현 감독 "조금은 의미있는, 재밌는 상업영화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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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킹메이커'의 변성현 감독이 '불한당'에 이어 설경구, 이선균 주연의 가장 세련된 정치 누아르 영화로 설 연휴 극장가를 찾아온다.

변성현 감독은 26일 '킹메이커' 개봉일에 맞춰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오랜만에 극장에 신작을 선보이는 감회를 얘기했다. 故 김대중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는 한참 전에 개봉했어야 했지만 코로나 탓에 2년이 지나서야 빛을 보게 됐다.

"'킹메이커' 개봉이 늦어져서 올해 의도치 않게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됐네요. 일단 개봉해서 기분이 좋아요. 공 들여 찍은 영화가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기쁘지만 시기적으로 힘든 때라 아쉽기는 하죠. 전작 '불한당'이 흥행이 잘 된 영화는 아니지만 좋게 봐주신 분들 매니아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저, 설경구 선배, 스태프들도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어요. 그래도 자평을 하자면 흥행이나 스코어랑 상관없이 전작보다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변성현 감독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준 영화 '불한당'의 얘기가 빠질 수 없었다. 지난 2017년 그와 주연배우 임시완, 설경구를 칸 영화제에 입성하게 해준 고마운 작품이다. 작품성에 매료된 젊은 관객층을 중심으로 '불한당원'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설경구는 '지천명 아이돌'로 불리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킹메이커'의 연출을 맡은 변성현 감독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2022.01.26 jyyang@newspim.com

"지금 저랑 같이 계속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준 영화죠. 불한당원 분들 보면 벌써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신기해요. 가끔 시사회 갈 때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길거리나 이런 데서도 '불한당원이에요' 하고 인사해주시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영화죠."

'킹메이커'에서는 故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선거 참모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1960-70년대의 선거 과정을 그려낸다. 설경구가 연기한 김운범은 야당의 대표 정치인이고 그를 돕는 서창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만을 좇는다. 정의와 도덕 사이 딜레마를 다룬, 가볍지만은 않은 작품이다.

"정의에 대한 물음 자체는 사실 지금 희박해졌어요. 이 글을 썼을 때가 더 많이 생각했죠. 제가 정의구현을 위해서 이바지한 일들이 있나? 별로 생각이 안나요. 다만 평소에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열심히 가려고 하는 편이고 이게 정의인가? 고민한 적은 있죠.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해도 되나? 치사하지 않나? 한 적도 있었고 스스로 죄책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 물음을 영화를 통해 얘기할 수 있길 바랐고 그걸 위한 소재와 인물, 장르를 찾게 되면서 정치 드라마를 택했죠."

실제로 공개된 '킹메이커'는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르고, 후반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빛만큼이나 어둠이 짙어지며 조명의 대비효과가 눈길을 끈다. 변성현 감독은 '킹메이커'를 만들면서 총 3막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초반에 인제, 목포 선거가 진행되는 1막, 신민당 경선을 담은 2막, 그리고 대선까지의 3막으로 영화가 구성됐어요. 1막에서는 긴박하게 호흡을 가져가면서도, 서창대가 하는 행위들을 일부러 좀 귀엽게 다뤘죠. 2막은 가장 정치 드라마에 맞는 장면들을 구현했고 3막은 1막과 완전히 대비됐으면 했어요. 사실 김운범 쪽에서든, 다른 쪽에서든 서창대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객이 다르게 느끼게끔 연출하고 싶었죠. 왜 1막에선 그게 가볍고 귀엽게 느껴지지만 3막에선 무겁고 나쁘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게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킹메이커'의 연출을 맡은 변성현 감독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2022.01.26 jyyang@newspim.com

특히 그가 이 영화의 중심인물로 다룬 서창대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에서 단 몇 줄 남아있지도 않다고 했다. 변 감독은 "그래서 오히려 창작의 여지가 많았다"고 그의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얘기했다.

"자서전에 '엄창록은 선거의 귀재였다. 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정도로 짧게만 언급돼 있어요. 정말 몇 줄이 안나와요. 상대편 진영으로 간 것에 대해 '몸이 아팠다'고 할 정도면 애착이 있는 인물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거기에 대한 화나 분노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다른 참모진에 비해서 묘사가 굉장히 적고, 오히려 큰 감정이 느껴지지 않게 담백하게 적혀 있어서 애착이 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몇 줄 안됐기 때문에 창작의 여지를 많았죠. 길게 묘사돼 있었다면 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민감한 시기에 나온 정치 소재 영화라는 점 외에, 영화적으로 이 작품을 주목할 만한 이유는 더 있다. 설경구, 이선균, 유재명, 조우진, 이해영 등 뛰어난 연기자들의 앙상블 외에도 정치 얘기를 하는데 낯설거나 어렵지 않다. 변 감독은 "관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다"고 작업 과정을 털어놨다.

"옛날이라 지금이랑은 선거 방식이 다를 뿐더러, 관심 없는 사람들은 '경선이 대선 아냐?' 할 정도로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알았어요. 심지어 사전 정보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했죠. 장면 전환에 나오는 만담이나, 중간에 스틸컷을 넣어서 신민당 인물 관계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설명을 해야 하는 신들이 많으면 설명만을 위한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는데 최대한 긴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으려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충분히 할지 시나리오 쓸 때부터 고민했죠. 사실 2년 전에 개봉했어야 할 영화고 지금 정치 흐름에 동조하거나 어떤 선전을 하거나 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재밌는 상업영화, 약간의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그 정도이길 바라요. 관객들이 질문을 하고 영화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화이길 바라죠."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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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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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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