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는 26일에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오후 안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안 후보 측은 "아무리 뉴미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한 방송은 방송사 스스로가 해야하고 방송의 공정성은 선거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 3사 측은 "양자 TV 토론회의 참석 요건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여야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을 들어보는 토론회에 안 후보를 제외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후보자를 초청한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오는 26일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양자 TV토론회를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라며 거대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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