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주도한 기자 비방죄로 고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녹취록 후속보도에 대해서도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은 앞서 지난 16일 김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녹취록 방송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을 받아낸 바 있다.
법원은 녹취록 일부는 방송하더라도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 스트레이트의 2차 방송에 대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 접수했다.
당 선대본부 공보단은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하였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공보단은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대본부는 MBC 방송 제작을 주도한 장 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보단은 "MBC 장 기자는 법원에서 명백히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직자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에게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공정한 방송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제 이재명 후보 관련 새로운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MBC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하여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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