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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 과세, 더 세밀하고 철저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3일 16:37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아닌 시행 시기 문제로 변화
신종금융자산 분류, 금융투자소득과세법 편입 의견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자산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이익에도 과세가 합리적이란 사회적 이슈의 결과물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문제가 시행할 지 말 지 여부가 아닌 언제 시행을 하냐란 시기의 문제로 변화된 상황이다.

김경렬 변호사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항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특금법에선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등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어음 등은 제외했다.

이후 국회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소득세법에선 가산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가산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산자산을 양도·대여·인출시에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즉, 비트코인에 투자해 1억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1950만원((1억원-250만원)x20%)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인상 등 사회보험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은 별도다. 다만 주식 투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장 주식은 공제액 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즉 상장 주식의 소득이 1억원이라면 그 소득세는 1000만원((1억원-5,000만원)x20%)이어서 가상자산과 2배 차이가 난다.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증여 내지 상속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상속세 및 상속세 과세 기준이 2022년 1월 변경된다. 기존에는 가산자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판단해 과세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커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상속 및 증여되는 가상자산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여러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매일 공시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일평균가액을 산출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등 규제가 시작되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우선 소득세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가상자산과 주식을 구별하는 근거가 빈약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과세법에 편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개념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특정한 종류의 가산자산은 특금법에서 규정한 가산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과세가 가능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원칙 없는 규제는 조세저항만을 초래한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 김경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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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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