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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 과세, 더 세밀하고 철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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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아닌 시행 시기 문제로 변화
신종금융자산 분류, 금융투자소득과세법 편입 의견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자산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이익에도 과세가 합리적이란 사회적 이슈의 결과물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문제가 시행할 지 말 지 여부가 아닌 언제 시행을 하냐란 시기의 문제로 변화된 상황이다.

김경렬 변호사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항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특금법에선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등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어음 등은 제외했다.

이후 국회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소득세법에선 가산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가산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산자산을 양도·대여·인출시에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즉, 비트코인에 투자해 1억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1950만원((1억원-250만원)x20%)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인상 등 사회보험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은 별도다. 다만 주식 투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장 주식은 공제액 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즉 상장 주식의 소득이 1억원이라면 그 소득세는 1000만원((1억원-5,000만원)x20%)이어서 가상자산과 2배 차이가 난다.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증여 내지 상속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상속세 및 상속세 과세 기준이 2022년 1월 변경된다. 기존에는 가산자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판단해 과세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커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상속 및 증여되는 가상자산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여러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매일 공시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일평균가액을 산출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등 규제가 시작되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우선 소득세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가상자산과 주식을 구별하는 근거가 빈약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과세법에 편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개념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특정한 종류의 가산자산은 특금법에서 규정한 가산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과세가 가능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원칙 없는 규제는 조세저항만을 초래한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 김경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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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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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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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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