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일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4명을 기소했다
- 장윤기 스토킹·강간 사건 은폐 목적의 분리수사 의혹이다
- 검찰은 조직 과오 은폐와 여론 회피 지시였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혐의를 숨길 목적으로 병합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실무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전담수사팀장 부장검사 김봉진)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현 강력범죄수사계장) B경정, 전 국수본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C총경, 현 국수본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D경정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윤기는 2024년 4월부터 함께 식당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스토킹하다 올해 5월경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감금했다. 이후 A씨가 피해 사실을 식당 주인에게 알리자 장씨는 칼을 소지한 채 A씨 주거지에서 배회했고, A씨는 112에 스토킹 신고했다.
당시 광산서 소속 경찰관은 A씨의 목 부위에 상처를 발견했음에도 A씨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 씨에게 현장 종결 조치하고 '사후 콜백'도 하지 않아 스토킹 사건 매뉴얼을 어겼다. 이후 장씨가 일면식 없는 이채원 양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박 전 본부장은 경찰이 스토킹 신고에 부실 대응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살인사건'이라는 비판이 대두될 것을 인지해 B경정에게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 '살인 사건과 스토킹·강간 사건은 각각 따로 해라'고 지시했다.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국수본은 광산서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두 사건의 병합 수사 및 병합 송치 건의를 모두 묵살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단순 살인 혐의로만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는 박 전 본부장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닌 경찰 조직의 과오 은폐, 여론 비난 및 질책 회피 등을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정당하게 진행되던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박 전 본부장 등이 의도한 대로 상당 기간 스토킹·강간 사건에 대한 초동조치 미흡 및 그와 '살인 사건' 발생 간의 관련성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이 적정히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