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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내용 일부 방송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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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진술권 거부 침해 우려돼"
"일상생활 대화 불과해 방송 금지 명함이 타당"
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보도 예고한 MBC 항의방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파일 일부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나 발언 등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이 같은 발언은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없는 일상생활 등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부분 내용에 대해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자는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잇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법률 대리인인 홍종기·최지우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4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12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 이모 씨와 20여 차례 통화했다. 이 씨는 김 씨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고, 해당 녹음파일을 넘겨받은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윤 후보 장모와 법정공방을 벌여온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 법원에서 충돌한 양측 "불법성" vs "국민 알 권리"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열고 김 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김 씨 측은 김 씨와 통화한 이 씨가 의도적으로 김 씨에게 접근해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며 "이 사안과 유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편집해서 올릴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형수 욕설 사건은) 피해자가 녹음한 반면 이건 가해자가 녹음해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 연약한 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이 되선 안된다"고 했다.

김 씨 측은 또 통화 내용의 일부를 보도하더라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김 씨의 사생활, 윤 후보를 희롱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일명 '찌라시' 내용은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2022.01.14 photo@newspim.com

반면 MBC 측은 김 씨가 유력 대권후보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MBC 측은 "김 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닌 유력한 대선후보의 배우자이자 제1야당에 정치적 힘을 발취할 수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이런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녹음파일에 대한 "김 씨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의혹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해명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방송법에 비춰볼 때 이는 공공이익에 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통화 내용을 주목하게 된 계기도 (김 씨가) 대통령 후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김 씨의 '7시간 통화' 보도 예고와 관련해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방문해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촛불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측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항의 과정에서 턱과 손등 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MBC를 사수하겠다며 방송사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불법폭력 지옥이었고 충격 그 자체였다"며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소극적 대응만 할 뿐 불법폭력을 제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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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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