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아니라는 건 거짓해명"…공직선거법 고발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지난 2007년 수원여대 임용과 관련해 김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14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 당시 서류심사 결과표를 공개하고 교수 추천으로 면접 없이 바로 위촉됐다고 해명한 김 씨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지원자는 6명으로, 김 씨는 20점 만점에 총 17.5점을 받아 1등으로 선발됐다. 김 씨는 최종학력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점수가 같았지만 ▲교육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적합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가 수원여대에 산업체 근무 경력으로 제출한 에이치컬처테크놀로지,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가 모두 위조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게 민주당 선대위 측 설명이다.
선대위는 "수원여대 공개채용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이 '김 씨를 교수추천으로 면접 없이 바로 위촉됐다'는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며 "시간 강사는 공채가 아니라던 호언장담이 거짓으로 밝혀진 데 이어 김 씨의 채용비리, 상습사기 정황이 짙어진 만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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