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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6:00

김 씨, 방송 앞둔 MBC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제기
국민의힘 "악의적 정치공작" 법적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파일을 입수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김 씨와 MBC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12월초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인 A 씨와 10~20회 통화했다. MBC는 A 씨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해당 기자는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김 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A  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또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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