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순사건법' 시행령 사실상 확정...소위원회 설치규정 신설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1:40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1:40

소병철 의원 "진상규명·합당한 대우 받는 날까지 최선"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유족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주요 의견이 반영됨에 따라, 이 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6월 29일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지 1년여 만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법 시행을 앞둔 시점까지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소병철 의원 [사진=의원실] 2022.01.14 ojg2340@newspim.com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전남도가 개최한 '여순사건법 후속조치 마련 공청회'에 전남동부권 의원들과 공동 인사말씀을 전하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시행령 방향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유족회·시민단체 의견들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불수용하자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검토·정리해 서면 의견서를 전달했다.

행안부는 소 의원의 의견을 논의한 결과 시행령 제7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 '신고자의 범위'를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해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고자의 범위를 최대로 확대하는 등 일부 의견에 대해서 수용 결정했다.

이 조항은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가장 핵심적인 요체인데 소 의원이 관철시킨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요청사항은 다른 과거사법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견지한 채 법제처로 이관했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1월 7일 양일간 법제처 담당 공무원 등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유족회·시민단체 의견인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등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행안부는 "의원실 의견에 대해서 위원회 안건에 대한 집중적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제주4.3법'을 들며 "희생자 심사 업무가 본격화되면서 심도 있는 심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주4.3사건 위원회' 세칙에 규정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소 의원은 행안부 주장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법제처에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제주4.3법'에는 '소위원회'규정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여순사건법'은 제3조제6항에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조제9항에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소위원회'설치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 정합성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법제처는 소 의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을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여순사건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원회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유사 과거사법인 제주4.3법은 총 24번이나 시행령이 개정된만큼 여순사건법도 전향적인 시행령 마련이 필요했다"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유족회·시민단체의 시행령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한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할 것이다"며 "사건발생 73년이 지난 만큼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명예회복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순사건법'을 공동으로 추진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유족회·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령 정비 노력에 최선을 다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차관회의 의결을 마친 '여순사건법 시행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될 공포될 예정이고, '여순사건법' 시행일인 2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