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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법' 시행령 사실상 확정...소위원회 설치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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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진상규명·합당한 대우 받는 날까지 최선"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유족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주요 의견이 반영됨에 따라, 이 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6월 29일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지 1년여 만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법 시행을 앞둔 시점까지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소병철 의원 [사진=의원실] 2022.01.14 ojg2340@newspim.com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전남도가 개최한 '여순사건법 후속조치 마련 공청회'에 전남동부권 의원들과 공동 인사말씀을 전하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시행령 방향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유족회·시민단체 의견들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불수용하자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검토·정리해 서면 의견서를 전달했다.

행안부는 소 의원의 의견을 논의한 결과 시행령 제7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 '신고자의 범위'를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해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고자의 범위를 최대로 확대하는 등 일부 의견에 대해서 수용 결정했다.

이 조항은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가장 핵심적인 요체인데 소 의원이 관철시킨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요청사항은 다른 과거사법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견지한 채 법제처로 이관했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1월 7일 양일간 법제처 담당 공무원 등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유족회·시민단체 의견인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등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행안부는 "의원실 의견에 대해서 위원회 안건에 대한 집중적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제주4.3법'을 들며 "희생자 심사 업무가 본격화되면서 심도 있는 심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주4.3사건 위원회' 세칙에 규정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소 의원은 행안부 주장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법제처에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제주4.3법'에는 '소위원회'규정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여순사건법'은 제3조제6항에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조제9항에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소위원회'설치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 정합성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법제처는 소 의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을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여순사건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원회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유사 과거사법인 제주4.3법은 총 24번이나 시행령이 개정된만큼 여순사건법도 전향적인 시행령 마련이 필요했다"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유족회·시민단체의 시행령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한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할 것이다"며 "사건발생 73년이 지난 만큼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명예회복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순사건법'을 공동으로 추진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유족회·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령 정비 노력에 최선을 다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차관회의 의결을 마친 '여순사건법 시행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될 공포될 예정이고, '여순사건법' 시행일인 2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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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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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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