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조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68명이 지난해 상·하반기에 실시한 시장단 및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을 이수했다.
[사진=서울시] 소가윤 인턴기자 = 2022.01.13 sona1@newspim.com |
이번 공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오 시장 취임 이후 발표한 '성폭력 Zero 서울' 공약의 일환으로 전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상반기 교육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하반기 교육은 고범준 변호사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개념 이해 및 대응 방안',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교육내용을 다변화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공시할 계획으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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