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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폐지방 활용 의약품 생산가능...내년부터 모든 제품 재제조 허용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2:00

환경부,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촉진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2030년 10%로 확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이 2030년 10%까지 확대되고, 현재는 주료 연료로 활용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촉진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2022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기존 플라스틱처럼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종이·유리·철 뿐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한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서 관계자가 일회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송파자원순환공원은 설 연휴 전 보관된 쓰레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택배 수요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일회용 재활용품 관리를 및 자원 활용을 위해 생활 폐기물 반입 압축시설과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등 6개동으로 운영 하고 있다. 구는 "재활용품 문화 확산과 업사이클링 노하우를 결합해 친환경적인 생활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투명페트병에 대해서도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 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다른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혁신형 에코디자인 설계 공모를 통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개발, 제작 비용 등 에코디자인 제품 상용화도 지원한다.

◆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 활용 의약품 생산 가능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샴푸, 린스 등 4종)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의 확산을 유도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자체와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주력한다.

내년에는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 전주, 청주시 등 5곳에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자료=환경부]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연간 폐치아 600만개, 폐지방 100여톤을 소각하고 있다.

인체 폐지방에는 줄기세포, 콜라겐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돼 활용도가 높지만, 현재 폐지방 등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금지돼 있다.

폐치아도 임플란트시 소실된 잇몸뼈를 제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동물 뼈, 합성재료로 만든 경우보다 안전성 및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2030년까지 10%로 확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석유 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신설(2022년 4개소 착수)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8일 오전 충남 서산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이날 한장관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는 탄소중립을 이끄는 핵심 수단 중 하나"라며 "서산시가 모범사례가 되어 K-바이오가스화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사진=환경부 ] 2021.10.28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2022년, 4개소 착수) 하고, 그동안 에너지화하지 않던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바이오가스로 양산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허용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한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부품 등 유망 산업분야에서 재제조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소 재제조 기업 대상 기술‧공정개선, 시험분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소금속의 재자원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교류를 지원해 안정적인 순환공급망을 구축한다.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인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예컨대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는 순환자원 신청 자체가 불가하지만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순환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판생산 등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한다.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많은 폐지, 고철, 왕겨·쌀겨 등은 사업자 신청없이도 순환자원으로 고시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될 수 있게 한다.

지자체(시군구)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해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에 확정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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