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8년 가격·물량 담합 혐의로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12년간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운송사들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운송사 8곳에 각 벌금 1억원, 케이씨티시(KCTC)에는 벌금 7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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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운송사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사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고 운송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60회에 걸쳐 605억원 상당의 계약금액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담합 정황을 적발해 각 운송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10월 이들 중 8곳은 벌금 1억원에, 1곳은 벌금 7000만원에 각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