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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2심서 윤석열·이성윤 증인신청했다 기각…내년 3월 재판 마무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6:01

최강욱 "윤석열·이성윤 증인신문할 기회 달라"…재판부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최 대표 측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론자인 피고인을 눈엣가시로 여겨 자의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윤 후보를 증인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당시 수사팀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총장이 지검장을 배제하고 기소 강행한 것이 정당한지 밝혀보고자 한다"며 이 고검장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고검장의 사실확인서를 현출하는 것까지는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제출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동양대PC'와 자택 서재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증거는 검찰이 2019년 조국 일가 수사 당시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각각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한 증거로,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정황 파일 등이 담겨있어 핵심 증거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3자나 공범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들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라면서 해당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414개의 증거 중에서 상당 부분은 증거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과 동일한 것"이라며 "증거의 출처와 압수 경위, 압수될 당시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압수목록 교부 절차 등을 지켰는지 검찰에 석명을 요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나눈) 문자메시지는 김 씨가 제출한 PC에서 나온 것은 맞고 그 외 어떤 부분들이 위법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나머지 확인서 등은 해당 학교를 압수수색하거나 하드카피로 받아 전자정보와는 무관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본 뒤 내년 3월 25일 결심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법인 직원 등 진술을 종합하면 아들 조 씨가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주로 저녁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불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된다"며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수사팀의 직속 상관인 이 고검장의 반대를 '패싱'하고 기소 지시한 것이 위법했다는 최 대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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