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허위 기재 및 보고
담보금 부과 등 추가처분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그 중 한척은 어획량을 5120kg 축소해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 35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은 우리수역에 입역해 나포 시까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미기재했으며 어획실적 또한 계속해서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 불법어선 기임어A호에 승선에 어획물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
특히 진한어A호의 경우 지난 16일 단속공무원이 승선조사할 때 어획량이 5270kg임을 확인했으나 단속공무원이 떠난 후 어획량 보고 시 150kg만 잡은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수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연말은 중국어선에 배정된 어획할당량 소진과 입어기간 종료가 임박해오는 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가능한 세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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