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5년 단위의 재정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간 추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4대 재정개혁 과제(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중기재정계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중 하나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우선 개정안에는 성과관리 개념을 명확히 했다.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임을 명시해 제도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 재정당국은 성과관리 기본계획(5개년) 및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성과계획서·보고서와 성과평가 제도 간 연계된 정책수립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성과관리제도 운영도 효율화한다. 평가제도 간 중복평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해 평가 대상 부처의 부담을 낮췄다. 또 부처 고위급 중심의 추진체계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분산된 성과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성과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성과목표관리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성과관리 결과를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가 강화되고, 부처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내년도 추진계획 수립과정에 서 성과관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효율적 추진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