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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포 데이트 폭력 30대 남성, 검찰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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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가족들 처벌 원하는 상황"
변호인 "피고인 잘못이나, 피해자가 먼저 때려"
피해자 측 "사랑하는 연인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31) 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와 경과, 피고인 행동에 비춰보면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사랑하는 딸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어머니의 비통함이 얼마나 크겠냐"며 "금전적 보상으로 피해 회복이 될 수 없겠지만 피고인 측은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측 유족들이 거부해서 금액 제시도 못하고 합의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는 자기가 소유한 집까지 팔아서 합의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안 이뤄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을 변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족에게 누가 되는 거 같아 죄송스럽지만 피고인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몇차례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피고인의 폭행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참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또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30대 남성 A씨와 여자친구 B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B씨가 쫓아가 뒷머리를 때리자 A씨는 B씨를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2021.12.13 filter@newspim.com [화면캡쳐=SBS 8시 뉴스]

검찰 구형과 A 씨 측 변호인 변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소란이 일어났다. 일부 방청객들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고, 피해자의 유가족인 한 중년 여성은 재판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단순한 상해치사인지 매우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은 원룸 안에서의 폭행 이후 맨발로 따라 나온 피해자를 유리벽에 수차례 밀고 폭행했고, 기절 후 일어난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때리고, 주자창에서도 또다시 폭력행위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응급구조사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임에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112에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했다면 많은 기회 속에서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말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강제성관계가 드러나 있고, 피해자가 사후 피임약을 구한 것을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피해자가 사랑하는 연인이었다면 과연 그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며 "저 때문에 곱게 키운 딸을 잃은 이 현실을 (피해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책했다"고 오열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심문과 검찰 구형, A 씨의 최종진술까지 합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A 씨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 중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 씨는 112와 119에 전화해 B 씨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다며 허위 신고도 했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가 한달 뒤인 8월 17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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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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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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