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40대 피의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천의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사는 일가족을 흉기로 찌른 A(48) 씨를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A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법 시행(10월 21일) 이전 범행으로 제외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못찾고 있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사건 직전 인천 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 C 경위와 D 순경은 "빌라 윗층에 사는 주민이 내려와 소란을 피운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이들 경찰관 2명은 A씨의 범행 당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압에 나서지 않아 부실 대응으로 최근 해임됐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들 경찰관 2명과 소속 지구대장 및 경찰서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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