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선고…16일 수시 발표 일정 차질 불가피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과목의 20번 문항에 대한 결론을 오는 17일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번 문항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평가원 측은 "16일이 수시전형 발표일인데 전국 대학이 최초 합격자 발표를 못하면 학생의 혼란이 심하다"며 "14일 오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발표는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측도 "전형 일정이 이미 다 공지된 바가 있어, 1심 판결이 지연되면 수시 합격자 발표에 영향이 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능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 2021.12.10 mironj19@newspim.com |
하지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저희도 성급하지 않게 검토하면서 판결문을 쓰고 선고할 시간이 더 빨리는 불가능하다"며 "(급한 사정이) 이해는 되지만 며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다면 대학 측이 피고를 통해 의견을 달라. 판결문을 쓰면서 바뀔 수 있는지 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7일 오후 1시 30분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17일 선고를 내릴 경우 수시전형 발표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됐다.
하지만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해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평가원은 자체 검증을 거쳐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고,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평가원 측은 문항에 오류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평가원에서 정답을 결정할 때 복수의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단계로 심사 숙고해서 결정하고 본건처럼 중대한 사안인 경우 외부 학회에 자문도 받고 있다"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자기 이름과 직업의 윤리적 양심을 걸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은 있었으나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해 애초의 정답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수렴됐다"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문항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유전학회의 의견을 종합하면 문제는 오류가 맞고 정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변론을 지켜보던 재판장은 직접 양측에 풀이과정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한 재수생은 "저는 연구원이라는 꿈이 있고 서울대 화생공학과 진행을 마음 먹고 재수했다"며 "평가원 출제 오류로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돼 결국 문제를 읽지도 못하고 운에 맡겼는데 평가원이 이상 없다는 처분을 내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서울대는 표준점수 1,2점으로 합불이 갈려서 전원 정답이 아니면 진로에 큰 영향이 가는데 제 꿈을 이루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이 문제에 10분을 넘게 투자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2점으로 뭐가 달라지냐고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다. 대학이 달라지고 학과가 달라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9일)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을 본안 선고시까지 효력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 성적만 공란 처리하고 성적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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