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쉐보레, 22년형 콜로라도 출시...'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도 론칭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0:39

6일부터 사전계약 시작...4050만원부터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쉐보레가 콜로라도의 2022년식 제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사전계약을 진행하며, 오는 13일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쉐보레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2022년형 콜로라도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쉐보레 콜로라도는 국내 최초로 정식 수입된 정통 픽업트럭이다. 작년 출시 이후 견고한 풀박스 프레임 바디와 동급 최고의 퍼포먼스, 강인한 견인 능력, 편의성 및 실용성을 겸비했다. 새롭게 출시되는2022년형 '리얼 뉴 콜로라도'는 3.6리터 6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하이드라매틱 8단 자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오프로드 느낌을 한층 가미한 신규 샌드 듄(Sand Dune) 외장 색상과 운전자의 사용편의를 고려해 새롭게 디자인된 변속기 레버를 적용했다.

[사진=한국지엠 쉐보레]

아울러 국내에 선보일 신형 콜로라도는 엔진부하에 따라 6개의 실린더 중 4개의 실린더만 활성화시키는 첨단 능동형 연료 관리 시스템을(Active Fuel Management System) 적용했다. 

콜로라도에 탑재된 전자식 오토트랙 액티브 4×4 사륜구동 시스템은 4륜 및 2륜 구동 방식을 운전자가 선택하는 파트타임 4WD 시스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면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구동 방식을 변환하는 AUTO 모드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

콜로라도의 가격은 Extreme 4050만원, Extreme 4WD 4380만원, Extreme-X 4540만원, Z71-X 4739만원, Z71-X 미드나잇(Midnight) 4889만원이다.

한편, 쉐보레는 2022년형 콜로라도 출시에 맞춰 쉐보레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와 고객편의 증대를 위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쉐보레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는 사전 예약 없이도 신속 편리하게 차량의 정기점검과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익스프레스 서비스'와 직접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수한 후 차량 수리가 끝나면 다시 원하는 장소로 인계해주는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로 구성된다.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고객이 예약부터 정비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탑 프로그램으로, 전용 프리미엄 콜 센터를 통해 일반 정비 예약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정기점검 및 간단한 소모품 교체 작업의 경우 예약 없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도 최우선으로 정비를 받을 수 있다.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는 전담 기사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해 차량을 픽업 및 인도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를 배려했다. 프리미엄 콜 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한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는 전담 어드바이저가 차량의 수리 내용 및 점검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고객이 안심하고 믿고 차량을 맡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됐다.

[사진=한국지엠 쉐보레]

익스프레스 서비스의 경우 보증 기간 내(3년/6만km)에 언제든 적용되며, 픽업&딜리버리 서비스의 경우 1회 무상 제공(차량 출고 후 1년 내 사용)되고 이후 유상 서비스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2022년형 콜로라도를 시작으로 제공되는 쉐보레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는 앞으로 출시될 모든 쉐보레 수입 프리미엄 차량에 적용된다.

이용태 한국지엠 서비스부문 전무는 "국내 수입차 브랜드의 위상에 걸맞은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공고한 고객 로열티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신속하고 편리하며 전문적인 차량 관리 서비스로 쉐보레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뿐만 아니라 쉐보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