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과세유예의 한계...1억 벌면 주식보다 '950만원' 더 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납부 시점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비과세 한도 250만원·기타소득 분류 '유지'
전문가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반쪽 개정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계획대로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해 실제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다.

당초 정부와 국회 모두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내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모두 과세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과세 시점은 유예됐지만,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보류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은 공제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주식의 경우 5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장자산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선 환영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과세 유예가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가장자산 수익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차후 관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예된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근 중국의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등 각종 악재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전 11시 15분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3,800만원대에 거래중이다. 2021.06.22 pangbin@newspim.com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때 보다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비트코인 소득액이 1억원이라고 하면 총 소득세는 1950만원을 내야한다. 주식양도 소득액 1억원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면 100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95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과 국제적 이중과세 등 부담이 더 크다.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 하나 뿐"이라며 "계약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큰 가격변동폭, 경쟁시장에서 거래, 가상통화 펀드‧선물거래 편입,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감안하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은 불변이 아니다"라며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금융자산‧투자자산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으로 편입할 것인지는 장기적인 논의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과세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다고 평가하긴 어려워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과세 행정시스템, 정보 출력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전면적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소득에 편입되는게 맞다"며 "대부분 증권형 토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급형 토큰도 투자 성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타소득인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1년안에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렵고 더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20팀 공개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20팀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히든스테이지 제2·3회 출신인 민물결, 신직선, Che!vee, OTWO 등이 재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26 히든스테이지 1차 합격자.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예선 심사는 창작력(40%), 실연 역량(20%), 대중성(30%), 지원 성실도(10%)의 배점으로 진행됐다.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예심부터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자 20팀을 보면 여성과 20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합격자 중에서는 2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개인과 팀을 합산하면 혼성 팀 2개를 포함해 팀 부문 참가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 김나라(27), 박희수(32), 혼즈(32), 변미리(26), 오아(30), 신직선(36), 도이주(20), 마린(28), 채수빈(27), 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 최혁준(심각한개구리·33), 윤준(27), 윤태경(34), 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팀으로, 이번에 재도전해 다시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1차 합격자 20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는 여의도 본사에서 유튜브 녹화가 시작, 총 20팀의 유튜브 라이브클립이 제작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2명(팀)씩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다. 결선인 TOP 10 순위 결정전은 9월 중 오프라인 공개 무대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문체부장관상인 대상(5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 우수상(1명)·루키상(1명) 각 200만 원 등 총 상금 1200만 원 규모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1 17:24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