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주요 쟁점 3가지는?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7:55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7:55

기재위 전체회의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통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등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상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여야 합의로 사실상 1년 유예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여당 주도로 이뤄졌으나, 2030대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야당도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 1월로 1년간 연기

이번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연기는 지난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결과다. 

노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로 1년간 늦춰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 개인 간 거래(P2P), 현물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과세 시점이 1년 늦춰지면서 실제 세금을 걷기 위한 기준일은 2023년 1월로 변경된다. 즉 2023년 1월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부터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른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31일 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 소득공제액 250만원→5000만원 상향 추후 논의

다만 노 의원이 주장한 소득공제액 상향은 야당 일부 의원들과 정부의 완곡한 반대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진 것으로 알려진다. 

노 의원안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후 과세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타소득은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소득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50만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 2%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22%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30일 오후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5000만원이 공제된다. 5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20%(3억원 미만)~25%(3억원 초과)세율이 적용된다. 노 의원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내 상장주식 공제 한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공급 측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을 여전히 일종의 투기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은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소득공제 250만원 기준 모호…건단위? 연단위 통산?

노 의원안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는 소득공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측면도 있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공제액 250만원이 건단위인지 연단위 통산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 구체적인 예시나 조항이 없어 투자자들간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예를 들어 2023년 1월 비트코인에 1000만원을 투자한 A투자자가 한달 뒤 1500만원으로 올라 처분했다고 가정하면 5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이같은 거래를 1년간 5회 반복해 25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건단위 과세라면 A투자자는 1회 수익 500만원에서 공제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이 1회분 과세액이 된다. 같은 거래를 5회 반복했다면 50만원×5회=2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연단위 과세라면 과세액이 배가 된다. 총 수익 2500만원에서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2250만원 중 20%인 450만원이 과세액이 되는 것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은 연간 단위로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추후 논의에서 다양한 거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