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반대했던 기재부 '백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늦춰
대선 앞두고 표심 잡기…조세안정성 훼손
"시행 문제없다" 반대입장 기재부 힘 못써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미뤄지면서 '조세안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법을 개정해 시행시기를 미룬 것.

대선을 앞두고 '청년표심' 잡기에 급급한 여야 정치권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기획재정부는 거듭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힘을 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국회 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일단 보류하고, 과세시점만 유예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투자수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를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양도차익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 중 20%인 30만원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시점은 2023년부터다. 2022년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2022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 법안을 국회 합의로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1년 늦춘 2022년 1월로 못박았다.

하지만 '딱 1년만'에 한 해 더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여차하면 가상자산 과세가 '없던 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진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지난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재테크 인식(전국 20·30대 남녀 700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실제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0.5%에 달했다. 20·30대 10명 가운데 4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로 굳이 청년층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데 모처럼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여야 모두 대선 국면에서 청년층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국민의힘) 여야 대선후보들도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여당과 야당이 내세운 논리는 정부의 징수시스템 미비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징수시스템'은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반박해 왔다.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징수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며 자신 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는 상관 없이 법을 개정해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과세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와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징수에) 자신 있냐"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과세가 가능하고, 자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가상자산 1년 유예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기재부는 국회의 결정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입법부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춰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