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