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유기견 안락사 사건이 불거진 직후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휘말린 시민들이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를 고발했다.
고소남용피해자연대는 29일 박 전 케어 대표와 소송 대리인을 부당이득·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소남용 피해자 연대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고소남용 피해자 연대] 2021.11.29 min72@newspim.com |
연대는 "박 전 대표는 2019년 1월 유기견 안락사 사건이 불거진 직후 댓글을 쓴 사람들은 대상으로 집단 고소와 소송을 시작했다"며 "소장에는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1인당 200만~6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적혀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댓글 1회에 '년', '놈'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가도 합의금을 최소 100만~200만원을 요구했고, 형사로 무혐의 처분이 나면 한참 뒤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했다"며 "1년 이상 시달리고도 고액의 합의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참담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2020년 6월까지 2000여명에게 소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2020년부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1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부분이었다"면서 "'합의금 장사' 목적으로 소송을 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에도 '개고기 반대' 취지의 글 등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700여명을 고소했으며,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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